국가계약 한시특례 적용기간 종료에 따른 의견 제출 요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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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조합원사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.
2. 기획재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악화로 대응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공공계약 절차 완화 및
공공구매 신속진행 추진을 위한 국가계약 한시특례를 지난 2020년 4월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입니다.
* 코로나19 종료(’23.5월) 후 경제위기로 인한 특례로 수정하여 운영
3. 이와 관련하여 동 특례의 유효기간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특례의 정례화 혹은 폐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
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니, 아래와 같이 조합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가. 제출내용 : 국가계약 한시특례 종료에 따른 의견(붙임 1~3 참조)
- 입찰보증금 및 계약 보증금 50% 감면
- 대가지급 기간 단축, 선금지급 한도 관련 등
나. 제출방법 : 붙임 양식 작성하여 조합 이메일(con0547@daum.net) 제출
다. 제출기한 : 2025년 12월 3일(수) 오전 11시(시간 엄수)
붙 임 : 1. 국가계약 한시특례 내용(251127) 1부.
2. (250630)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1부.
3. (250630)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1부.
4. 국가계약 한시특례 검토의견 양식 1부. 끝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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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붙임1] 국가계약 한시특례 내용251127.hwp (1.7M)
12회 다운로드 | DATE : 2025-11-28 16:22:38 -
[붙임2] 25063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.hwp (45.5K)
12회 다운로드 | DATE : 2025-11-28 16:22:38 -
[붙임3] 250630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.hwp (78.0K)
1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5-11-28 16:22:38 -
[붙임4] 국가계약 한시특례 검토의견 양식.hwp (36.0K)
11회 다운로드 | DATE : 2025-11-28 16:22: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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