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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계약 한시특례 적용기간 종료에 따른 의견 제출 요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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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181회 작성일 25-11-28 16: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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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조합원사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.


2. 기획재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악화로 대응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공공계약 절차 완화 및 

공공구매 신속진행 추진을 위한 국가계약 한시특례를 지난 2020년 4월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입니다.

* 코로나19 종료(’23.5월) 후 경제위기로 인한 특례로 수정하여 운영


3. 이와 관련하여 동 특례의 유효기간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특례의 정례화 혹은 폐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 

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니, 아래와 같이 조합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-  아              래  -


가. 제출내용 : 국가계약 한시특례 종료에 따른 의견(붙임 1~3 참조)

               - 입찰보증금 및 계약 보증금 50% 감면

               - 대가지급 기간 단축, 선금지급 한도 관련 등

나. 제출방법 : 붙임 양식 작성하여 조합 이메일(con0547@daum.net) 제출

다. 제출기한 :  2025년 12월 3일(수) 오전 11시(시간 엄수)



붙    임 :  1. 국가계약 한시특례 내용(251127) 1부.

            2. (250630)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1부.

            3. (250630)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1부.

            4. 국가계약 한시특례 검토의견 양식 1부.     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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