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조달 전략계획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사항 제출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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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조합원사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.
2. 기획재정부에서는「공공조달에 관한 법률(안)」(이종욱 의원 발의)의 시행에 대비하여 중소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중앙회를 통하여 조사하고 있으니,
동 법률안 및 공공조달 제도 중 개선이 필요하거나 신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께서는 아래를 참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가. 요청기관 : 기획재정부(조달연구원 대행)
나. 요청사항 :「공공조달에 관한 법률(안)」개정 필요사항 검토(붙임 1 참조)
다. 제출방법 : 붙임 2 양식 참조하여 조합 이메일로 제출(con0547@daum.net)
라. 제출기한 : ’25. 10. 30(목) 오전 11시
붙 임 : 1. 2206115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(공공조달에 관한 법률) 1부.
2. 공공조달 전략계획 실행방안 의견조사서_양식 1부. 끝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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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06115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.hwp (53.5K)
16회 다운로드 | DATE : 2025-10-28 10:55:35 -
공공조달 전략계획 실행방안 의견조사서_양식.hwp (261.0K)
2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5-10-28 10:55: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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